[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상호 체결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미(교통보안청)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 항공화물 보안이 미국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 후속조치 사항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두 나라는 지난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 유효기간을 정해 체결했다. 3년 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한국의 보안수준을 인정해 ‘3년 유효기간’도 폐지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환적공항에서도 별도의 보안 검색을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 교통보안청이 현장실사를 통해 보안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색 면제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보안 검색 면제를 인정한 국가는 40개국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돼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 2만 4700톤에 대한 검색 면제로 2만 4700시간의 물류처리 시간을 절감하고 약 5억원의 보안검색 순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