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맹장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 대부분을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했다. 본인이 낸 돈은 거의 없지만, 그는 보험사에서 낸 비용도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 내용에 포함시켰다. 본인이 꾸준히 보험비를 냈던 만큼 수술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처럼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 늘리려고 허위·중복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 된다. 만약 두명의 자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비용을 이중으로 등록할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과다공제 받는 경우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만약 허위기부금영수증으로 발각되면 발급한 기부금단체에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외 근로소득 재정산은 현재 근무지에서만 해야 한다. 종전 근무지에서도 함께 재정산하면 중복 환급이 될 수 있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 있다.
국세청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전산으로 분석해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낸다. 이후 개별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을 진행한 후,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놓칠 경우 최대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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