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의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대균씨에 대해 99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56억여원에서 배가량 늘어난 범죄 액수다.
검찰은 대균씨의 도피를 도왔던 수행원 박수경(34·여) 씨와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은 주말 동안 대균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대균씨는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피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건 언론보도를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오대양 사건이 생각나 도피했다”고 진술했다. 은신 기간 중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대균씨는 숨진 유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28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 유대균 검거순간, 박수경 문 열고 나오더니..
☞ ‘신엄마 딸’ 박수경, ‘도피자’ 유대균 왜 도왔나...그 배경에 대한 몇 가지 추측들
☞ 유병언 장남 검거했지만 '몸통'은 차남 혁기씨..수사 한계
☞ 아직도 풀리지 않는 '유병언 미스터리' 4가지
☞ 경찰, 유병언 지팡이 추정 물체 발견...국과수에 감정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