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자해공갈 2명 입건

뉴시스 기자I 2013.11.15 08:58:34
【부산=뉴시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15일 골목을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A(22)씨 등 2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4일 밤 11시40분께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서행 중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뒤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65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47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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