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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파트 관리비 조기 경보 개살구, 후속 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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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10.26 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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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이름만 그럴듯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입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 시스템’은 전체 적용 대상 아파트 단지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회계 분석 등을 토대로 비리 의심 경보를 울리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확인 점검이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 비리 의심 경보가 1건 이상 발생한 공동주택은 전국 7851개 단지에 이른다. 이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단지 2만 1729개 가운데 36.1%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보가 울린 후 지방자치단체 점검이나 감사,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관한 허영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곳의 자료만 제출했고, 그마저 시도별로 집계 기준이 달라 전국적 후속 조치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허 의원실이 밝혔다.

사실상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후속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서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건이나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소식이 한 번도 들리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 8월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억원대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횡령 비리 의혹이 불거져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관리비 관련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단지별로 주민 자치에 의해 징수·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민 피해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공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런 공적 개입의 첫 단추인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금보다 훨씬 내실화해야 한다. 지자체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경보를 전달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 과정까지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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