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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5870억인데…은행 보험금 지급은 2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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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9.20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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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해자 4만5122명·1년 새 88% 급증…피해액도 4년 만에 5배
피해보상보험 운영 은행 7곳 그쳐…5년간 청구액 대비 지급률 25.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은행 고객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며 4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는 은행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실제 보험금 지급도 미미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은행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총 13만2923명, 피해액은 1조2092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2021년 1120억원에서 2022년 915억원, 2023년 1411억원, 2024년 277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5870억원으로 치솟았다. 2021년의 5배가 넘는다. 피해자 수도 지난해 4만5122명으로 2024년 2만4013명보다 87.9%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은행별 피해액은 KB국민은행이 31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1813억원, NH농협은행 1632억원, 신한은행 1395억원, 카카오뱅크 825억원 순이었다.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권 보상제도는 제한적이다. 올해 8월 기준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농협·기업은행 등 7곳이다. iM뱅크와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부산·경남·제주·수협은행 등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은행 가운데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자체 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토스뱅크는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안심보상제’를 운영해 2023~2025년 463건의 청구 가운데 137건을 보상했다. 케이뱅크의 ‘명의도용전액보상서비스’는 현재까지 지급 실적이 없다.

토스뱅크 자체보상을 제외한 은행권 피해보상 보험의 실제 지급 규모는 더 미미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청구는 45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실제 지급은 21건이었다. 총 청구액 4억2800만원 가운데 지급액은 1억900만원으로 청구액 대비 25.5% 수준이었다.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려면 특정 상품 가입이나 연령,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이용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는 은행 자체가 많지 않고 가입 요건도 제한돼 실제 가입자와 지급 실적이 매우 적다”며 “보장 대상과 가입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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