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금융위가 마련 중인 ‘정부 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혁신법(이강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박상혁 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 통합법(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2단계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담은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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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한국은행과 금융위·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커 통일된 정부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 발행자 범위, 준비자산 요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1 대 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규율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 혁신성을 고려해 ‘개방형 발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다.
국회는 입법 지연이 길어질수록 해외 스테이블코인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가운데 국내 발행 인프라와 발행자 요건이 불확실한 상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 있어서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만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은 기술력도, 시장도 준비돼 있는데 제도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10일까지 정부안을 가져오라고 한 상황이고, 11일 특위에서 (정부안을 논의할) 회의를 잡아 놨다”며 “정부 안이 그때까지 통일되지 않으면, 논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로 가져오면 된다. (법안 제출이) 두 달이나 미뤄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정부안을 논의하고, 정무위는 금융위 정부안을 중심으로 계류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채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디지털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며 “세계는 이미 보이지 않는 디지털 통화경쟁에 돌입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원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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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비자연구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공동 세미나(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블로체인학회, 한국핀테크학회 후원)를 개최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