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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은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형태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인접 학교 간 통합 운영이 어려운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해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단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고려해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높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