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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부과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지속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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