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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원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된 조정 사건은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한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은 75%로 이외 접수(46.7%)보다 높다.
유승남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