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재난 안전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시 10일 내 결과 통보 받는다

이연호 기자I 2023.07.23 12:00:00

행안부, 재난 안전 정보화 사업 대상 ''사전 협의 신속 처리제'' 시행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제도는 정보화 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 기관에서 사전 협의를 신청하면 제안 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 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속 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10일 이내에 사전 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 내용 조정 등 추가 검토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신속 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 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향후 개선 절차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시급한 재난 안전 관련 정보 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사전 협의 신속 처리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 및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