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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적금 가입하고 대출받는다

노희준 기자I 2023.06.18 12:00:00

정부,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 마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예적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영업점에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가 설치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도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통장 개설과 금융상품 가입을 하려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불편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뉴얼에 따라 은행 영업점은 우선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본인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우면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때 고객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돕는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서명이나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이나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는 한편, 음성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나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말에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기업, 씨티, 대구, 제주은행에서 시행한다. 7월초에는 산업, SC제일, 수협, 부산은행에서 7월말에는 경남은행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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