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쿠바 등 총 17개 나라를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누리 터켈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과 같은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일성 주의’와 ‘김정일 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며, 종교인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차별,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자행되는 종교자유 침해를 비롯한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특히 박해에 취약하다”며 구금 시설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수감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이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특히 종교인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한다며 심한 고문과 처형도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