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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게시되면 병역 대상자가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징병 통지서가 게시된 이후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아파트 등의 자산도 팔 수 없다.
그동안 러시아에선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는데,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 머무는 대상자는 징집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징집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푸틴이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에 나서면서 추가 동원령이 발령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현재 동원령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9월 부분 동원령 당시 있었던 혼란을 줄이고 징집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