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이 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미국 주(州)정부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는 테슬라가 자사의 주행 보조시스템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 행정청문국(OAH)에 회사를 고발조치했다.
고발장에서 DMV는 “테슬라 측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을 (광고 목적으로)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홍보할 때 사용했던 표현인 ‘오토파일럿(자율주행 보조장치)’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FSDC)’은 제품이나 브랜드 이름을 식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마치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오토파일럿이나 FDSC는 첨단주행보조장치(ADAS)이며, 이는 자율주행차로 광고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C가 자동 조향과 가속, 차량 제동, 교통신호 준수,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고발 조치와 함께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테슬라는 15일 이내에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만약 테슬라가 이에 불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 면허를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회사에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보다 구속력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적극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전기차 보급에 앞장 서고 있는 미국 내 최대 전기차시장이다. 테슬라 역시 작년 캘리포니아에서 12만1000대의 전기차를 팔아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에 이르렀다.
7월 초에 나온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는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13개월 간 보고된 충돌 사고 중 약 70%인 270건를 차지했다.
이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최소 37건의 테슬라 전기차 충돌 사고에 대해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충돌 사고로 인해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