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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원들, 무보수로 일하는 이유는?

박태진 기자I 2022.06.11 14:00:00

신원조회 등 임용 절차 지연 탓
정식급여 못 받고 명함도 없어
점심시간 부담…구내식당 재개관 고대
파견 직원도 비표 없고 활동비 부족 호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시대’가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무보수 열정페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직원들은 청와대에서 용산 청사로 이전하면서 차츰 새 집무실에 적응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점심시간만 다가오면 직원들은 부담을 느낀다. 한 달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신원조회 등 임용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임용 절차가 끝나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용을 위해선 신원조회와 인사 검증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정부 출범 초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 정식 임용까지는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무임금 공무원들이 많은 이유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 온 직업공무원들은 주머니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기존 부처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권 출신 공무원은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 현재 리모델링 중인 대통령실 구내식당 재개관만 고대하고 있다.

한 직원은 “신원조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면서 “임용 절차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부분의 직원은 명함도 없는 상태다. 파견 나온 공무원들도 명함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파견 온 직원은 “신원조회 절차가 늦어지면서 명함도 비표(정식 출입증)도 없다”며 “활동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하기로 한 직원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와대 구성이 끝날 때까지 직원들에게 회의 참석비를 지불해 임금을 보전해준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정부에선 이마저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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