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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세제 성분이 나온 통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모기기피제를 넣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급식통을 열어본 것은 급식하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JTBC는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 중인 금천구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점심이 담긴 급식통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액체를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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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측은 절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물병을 이용해 아이들의 급식통에 알 수 없는 액체와 가루를 넣는 장면을 확인했다. 영상에서 A씨는 급식통에 가루를 뿌리더니 잘 섞였는지 확인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책상 서랍에서 빈 약병 8개가 나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 결과 수거된 약통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 1월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구체적인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첫 구속영장이 반려된 이후 경찰은 최근까지 A씨의 카드와 현금 구매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달 말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