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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를 확정한다. 심의 안건에는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경남)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광주) △이산화탄소 자원화(울산)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계획 등 총 4개 특구 사업이 올라가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4차 특구 지정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사항 등을 보완했다. 이번 4차 지정에는 11개 지자체가 의료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사업추가 2개)을 희망했다. 특히 이 중 경남의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기존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보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으로 기획했다.
이 같은 탑다운 방식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과 궤를 같이 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이 주도하고 성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그린·디지털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역량을 활용해 지역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5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역시 같은 틀 안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 지정 개수는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의 신청사업 완성도나 혁신성, 규제특례 필요성, 사후관리 충실도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과 같은 국정 기조와 규제자유특구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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