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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추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원기업 근로자 수(5.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를 조건으로 부과할 것”이라며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 증권으로 지원하고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다.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