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다. 도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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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