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 승차거부 31건, 예약등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주요 단속 지점과 평창 등에서 올라오는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호객행위,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 새벽시간대 틈새노린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