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매크로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 자체는 작업의 효율성 재고에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싹쓸이하고 이를 암표로 판매하는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 사례와 개정안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문제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이지,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 자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으로 간주해, 매크로프로그램의 판매를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유포로 무리하게 처벌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프로그램 개발까지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악성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혹은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돼 컴퓨터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권한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은 그 사용자의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고,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판례의 판시 예를 보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온라인 포커게임 업체가 제공하는 포커게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것을 자동화하여 일부러 게임을 지도록 만든 프로그램인 한도우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판결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자동화 프로그램인 한도우미 프로그램은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작동하며 게임업체의 서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로부터 포커머니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게임업체의 게임서버에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명령이 입력되고 그 명령에 따라 게임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정상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포커머니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정보통신망법 소정의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 자체가 부정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내에 악성코드가 함께 배포되는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의 의사와 다르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다. 자신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