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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 하와이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법률을 미 50개 중 처음으로 발표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사진 가운데)는 7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기 중 탄소 억제에 관한 두 가지 법률에 서명했다.
이게 지사는 “우리 섬 공동체는 기후변화협약과 정책이 따라온 길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후변화의) 해법을 창출하는데 있어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 주 상원의 J.칼라니 잉글리시 의원은 “연방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했지만, 주 법에 따라 파리협약의 적정한 분야를 채택하는 조처는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완화·적응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 발표 이후 미국내 여러 주에서는 주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협약 관련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했으나 하와이 주는 이를 처음으로 실행했다.
하와이 주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며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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