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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부동산] 청약경쟁률이 분양경기 반영할까

원다연 기자I 2016.12.10 11: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약 요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지난달 청약경쟁률은 전달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24대 1로 전달(34대 1)에 비해 30% 가량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대책 시행 전후로 분양시기가 갈린 비슷한 입지와 단지규모의 두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분양한 ‘신촌숲 아이파크’는 74.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분양에 나선 ‘신촌 그랑자이’는 31.9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묻지마 청약족’이 줄어 청약경쟁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분양경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청약경쟁률이 아닌 계약률이다.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1을 웃돌고도 정작 초기 계약 단계(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에서 100% 계약을 달성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만큼 청약경쟁률과 실제 계약률 간 차이가 커서다. 따라서 실제 주택 구매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은 청약경쟁률이 아닌 계약률을 통해 단지의 실제 가치와 경쟁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약 접수일 당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지별 청약경쟁률과 달리 계약률은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아파트 계약률은 분기마다 지역별로 공개되는 초기 분양률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매 분기 말일 전국에서 공급되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해 시·도단위로 초기 분양률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단위로 공개되는 분양률은 주택구매 수요자가 실제 구매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입지 등에 따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 청약경쟁률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지역 전체의 평균 계약률은 특정 단지의 주택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 참고지표가 되지 못해서다. 더욱이 11·3 대책에 따라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청약시장에서는 이같은 단지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러나 미계약 물량에 대해 자체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건설사는 단지별 계약률은 물론, 시·군·구 단위의 계약률을 공개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한편 내달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신고되는 모든 실거래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 내역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수도권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 추이.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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