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팀] 대표팀 훈련도중 후배를 폭행한 쇼트트랙 선수 신다운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신다운에게 다음 시즌 대표 선발전을 제외한 2015-2016시즌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신다운에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최 2015-2016시즌 국제 대회 등 국내·외 대회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서 이사회에서 상벌위원회 징계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신다운은 지난달 16일 대표팀 훈련 도중 A선수가 자신을 추월하면서 넘어뜨린 것에 격분해 해당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신다운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상벌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다운의 올 시즌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연맹은 대체 선수로 지난 5일 쇼트트랙 대표 선발 3차전에서 차순위로 탈락한 김준천(강릉시청)을 대표팀에 합류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