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18개월부터 위약금 면제 추진..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김현아 기자I 2015.09.09 08:02: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업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032640)가 가입한 지 18개월이상 되면 위약금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아직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변경 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측은 24개월로 돼 있는 의무약정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3사는 가입한지 24개월 이전에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위약금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9일 “미래부에 약관변경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18개월로 의무약정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같은 의견을 전해왔고, 3위 사업자로서 소비자 후생을 늘리면서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18개월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LG유플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경쟁 회사인 SK텔레콤과 KT도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두 회사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후 KT가 순액 요금제를 내놓고 나머지 회사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이후 위약금 없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갑자기 LG유플러스가 18개월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미가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약정할인이라는 게 없어졌다”면서 “저도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약정을 안 했다. 약정을 안 하니 위약금 문제가 안 생기고 약정 안 할 자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 위약금은 번호이동에 한해 부과하고 있다. 같은 통신사에 계속 가입한 채 요금제를 바꾸거나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 이는 의무약정, 위약금 제도가 각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하며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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