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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 '稅收 펑크'...고소득자 증세로 메워야

이도형 기자I 2013.09.22 14:04:34

이용섭 의원, "6년째 재정 적자..부자 감세 철회해야"
"최고세율 과표 적용구간, 美· 英 보다 높아"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적용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연간 35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내년도 세수가 4400억원 가량 ‘펑크’ 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측 논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산구 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세수 규모는 당초 전망치를 100억원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4300억원 세수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정부로서는 약 44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은 중산층 증세 논란에 밀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345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세부담을 지우는 계층을 소득 5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강화로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의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도 국세수입을 7조6000억원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44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조차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선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3억원’인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적용구간을 ‘1억 5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근로소득자 2만8000명(0.3%), 종합소득자 4만6000명(1.6%)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8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뀐 것은 이명박정부 때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 과표 적용구간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2배로, 프랑스(2.17배), 캐나다(2.38배), 일본(3.84배) 등에 비해 크게 높다.

비교적 과표 구간이 높다는 영국(6.09배), 미국(7.53배), 독일(7.81배) 조차도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른 높은 과표구간으로 인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국민은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924만명)의 0.1%인 1만명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6년째 재정적자이고, 국가채무도 181조나 증가했다”며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23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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