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민영주택에 적용된 3~5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사라져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예금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 받기 위해 예치금을 늘릴 경우 종전에는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 뒤 바로 청약에 나설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말까지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면적에 따라 3~5년 동안 재청약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민영주택에 대해선 자유롭게 중복 청약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예금 등 입주자저축 예치금을 늘릴 경우 적용되는 청약제한 기간은 종전 1년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현재는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늘릴 수 있고, 예치금 증액 시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가령 청약예금은 300만 원을 예치하면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고, 85㎡ 초과~102㎡ 미만 중대형을 청약 받으려면 6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청약예금 통장에 300만 원을 한번에 예치하면 3개월 뒤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도 외국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었지만, 자격요건에 무주택가구주 요건이 포함돼 있어 주택공급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아파트 예비 입주자의 계약체결 가능 기간도 확대된다.현재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 이상이 지난 후 3~10일 동안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그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간신문, 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주택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