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트머신서 딴 돈 20% 과세- 세제개편안

안근모 기자I 2000.09.04 12:05:36
내년부터 슬러트머신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다만 과세대상은 건당 500만원 이상의 이익으로 한정되며, 세율은 외국인 25%, 내국인 20%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가 개설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예를 들어 내국인이 한 번에 1000원씩 내고 10번의 슬러트머신을 이용해 300만원에 다섯 번, 1000만원에 한 번 당첨된 경우 세금은 999만9000원(당첨금 1000만원에서 이용료 100원 차감)의 20%인 199만9800원을 내게 된다. 300만원씩 다섯번 당첨된 1500만원은 과세대상 기준(건당 500만원이상)이 아닌 관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슬러트머신 업자가 비과세 수준으로 당첨금을 낮추는 대신 당첨확률을 높이는 경우 세부담 회피가 가능해져, 과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복권, 현상,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