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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쿠팡, SKT에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집단소송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제지 대기업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 회복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집단소송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소급 적용 여부다. 국회 계류 법안 중 박균택·이강일·박상혁·김현정 등 의원안에서는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적용 내용이 명시됐다. 여당에서는 소급 시한을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김남근 의원안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되는 책임확인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해 소급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소송 참여 방식 역시 쟁점이다. 박균택·박상혁·이강일 등 다수 의원안에서는 별도의 제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적용했다.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전반적인 피해자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 이같은 옵트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옵트 아웃 제도의 경우 모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만큼,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이같은 부담을 피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혀야 판결 효력이 인정되는 유럽형 ‘옵트 인’(Opt-in)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학영·김남근 의원안 등이 옵트 인 방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학영 의원안은 집단소송 승소 판결 확정 이후 개별 피해자가 채권신고에 참여하고, 채권확정절차를 통해 개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남근 의원안에서도 채권신고를 통한 참여를 전제로 판결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소급 적용과 옵트 아웃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현행 제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옵트 아웃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권리가 집단소송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소급 적용과 옵트 아웃으로 소송 대상의 범위를 확장했을 때 실무상 혼란과 소송 장기화 등을 우려하며 신중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기 힘든 사안들에 대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결합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집단소송제에서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되면 이같은 피해 입증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안에서는 집단소송 당사자들이 소 제기 전 다툼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근 의원안도 원고 단체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등에 대해 자료보전 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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