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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ELW 규제 당시 시행됐던 LP 호가 제한도 함께 거론된다.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만 LP가 호가를 낼 수 있도록 제한해 사실상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ELW 시장에서 거래량을 10억주 아래로 끌어내린 3차 규제와 같은 성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1차 보완책(기본예탁금 상향, T+2 재매수 제한)에 이어 불과 14일 만인 지난달 29일 F4회의(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개인별 투자한도, 빈번거래자 대상 징벌적 거래비용 부과, 모의거래 도입 등을 담은 2차 보완책을 내놨다. 이번에 거론되는 규제안은 이 연장선에서 검토되는 3차 카드 성격에 가깝다.
거래대금이 꺾이기 시작했는데도 당국이 속도를 늦추지 않는 배경에는 단기 위축만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 안팎에서는 다음 카드가 2010년대 ELW 규제처럼 시장을 서서히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ELW는 기본예탁금 인상과 LP 호가 제한 등 세 차례 규제를 거치며 일평균 1조6000억원대 거래대금이 1100억원 수준으로 10분의 1 토막 났고, 발행사도 24곳에서 3곳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상장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기존 상품 거래를 옥죄는 동시에 시장 확장을 막는 ‘이중 봉쇄’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규제가 ELW식 고사 수순으로 굳어질 경우 투자수요가 다시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홍콩·미국 등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금이 몰렸던 만큼, 국내 규제만 강화하고 해외 상장 상품에 대한 접근은 열려 있는 구조에서는 ‘풍선효과’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석ㆍ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슈브리핑에서 “거래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변동성이 커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종목에 실제 가격 압력을 주는 건 매수·매도가 상쇄되고 남는 순매수·순매도의 크기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종목 ETF가 코스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순매수·순매도와 운용규모(AUM) 추이, 장중 괴리율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자료가 쌓인 뒤 정밀한 분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