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돼 있지만 충분한 공론화나 구체적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 동의 없는 과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민심을 경청하는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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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0만원에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단순 계산에 따르면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 달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투자자 보호 장치,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이 맞물려서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과세 유예가 담길지, 아니면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과세를 시작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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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주식과 가상자산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법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입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진단이다. 여기에 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해 두고 이자처럼 보상 받는 방식),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내년부터 어떤 기준으로 과세가 될지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둘째로는 가상자산 과세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보료 날벼락’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등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코인 투자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그만큼 건보료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수익이 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새로 부과될 수도 있다.
김 위원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건강보험료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카지노나 복권 세금이 공익사업에 사용되듯이 가상자산 세금도 같은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그는 “가상자산 세금에 더해 건보료까지 오를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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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위원은 관련 해법에 대해 “현재와 같은 ‘깜깜이 입법’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조세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빨리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국회 차원의 가상자산 과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개적인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라며 공론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 모두 세금 문제로 촉발됐을 정도로 과세는 본질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아무리 정교한 세법 방안을 만들었어도 국민 뜻이 아니라면 거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과감한 과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