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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유형 등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자결제 가맹률 신청요건을 기존 카드가맹률(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전자결제를 받을 수 있는 점포의 비율) 75%에서 디지털 가맹률(카드와 모바일 등 전자결제를 받을 수 있는 점포의 비율) 70%로 완화한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역량강화(경영자문, 상인교육)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4개 사업 분야로 개편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연간 총 362곳 내외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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