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박억수 특검보를 출석시켜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사건의 첫 재판 참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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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운명을 가를 구속영장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새로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이 적용한 새 혐의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것과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심문기일 변경과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형수 특검보를 김 전 장관의 구속심문에 직접 참석시켜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역임했다.
구속영장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특검은 앞서 지난 19일 기존 재판을 담당해온 형사합의25부에 두 재판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취소도 요청한 상태다.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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