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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절실" 리딩방 피해구제, 은행 나몰라라

송승현 기자I 2025.04.08 06:00:00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구제 난망]③
금감원, 대법 판례 4개월 만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전문가들 "가이드라인, 구속력 없어…법 개정돼야"
보이스피싱은 피해구제 법제화 통해 신속한 처리 가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식을 추천한 뒤 투자 금액을 편취하는 이른바 ‘불법 투자리딩방’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 라인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 라인 마련에 환영하면서도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피해구제를 법제화시켜야 한단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기관들과 협업해 투자리딩방 관련 범죄 ‘피해구제 가이드 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투자리딩방 사건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관련한 판례를 변경하면서 적용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서는 대법 판례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금융당국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면서 투자리딩방 등 사건에서 ‘재화의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마련할 가이드 라인이 현장 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 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일 뿐 대법 판례로 범위가 확산된 피해구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보이스피싱처럼 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명확하게 설정해 줘야 은행에서도 마음 놓고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전문가들은 투자리딩방 같은 통신사기 범죄가 날로 느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법 개정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격하게 늘자 정부는 지난 2011년 피해구제를 핵심으로 한 통신사기환급법을 제정했다. 이후에도 △대면편취(2023년) △간편송금(2024년)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피해구제를 의무화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기관의 계좌지급정지와 피해구제는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22대 국회에서 투자리딩방 피해구제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1명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전직 금감원 출신의 변호사는 “투자리딩방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은행들이 대법 판례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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