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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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02.03 08:17:51

CCTV설치·비상벨 등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에게 범죄예방 장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사업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3500여개사에 △점포환경개선(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등) 최대 300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간판, 썬팅 등) △시스템 개선(스마트결제 시스템, 안전 시스템, 위생 시스템 등) 최대 200만원 △판로개척 지원(온·오프라인 판로, 제품 포장, 상표·디자인 출원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시스템 개선 분야에 안심콜과 스마트CCTV, 안심경광등 등 안전시스템 항목을 추가해 올해 3~4월경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상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범죄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 노출돼 있어 안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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