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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올해부터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화재알림시설의 성능 및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 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가 D·E등급인 시장)경우 영업 점포의 20%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과정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자문 및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