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율 2월분을 2%포인트(p) 상향해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일반 지자체는 2%에서 4%로 올린다. 또 지자체는 당초 1인당 월 70만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을 감안해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p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통보로 변경해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 절차 등을 미리 행안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강원도 횡성군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해 최대 15%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