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춘식 의원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조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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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 정책토론회는 물론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가평군의 이같은 노력에는 정부 지원에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것은 물론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경제특구법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상황이다.
서태원 군수는 “지난해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한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이뤄지길 바란다”며 “가평이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이 점차 낙후되는 만큼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