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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장사가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9시 47분쯤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기가 소홀한 틈을 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해산물과 마늘 등을 넣고 몰래 빠져나왔다.
이틀 후 같은 마트를 찾은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발각되지 않자 같은 수법으로 4월 6일까지 두 달여간 절도 행각을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총 32회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A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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