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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 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유입 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 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 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됐다. 유입 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유입 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 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 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 관리 외래 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