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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절박함의 표현”이라면서 “선생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나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다. 애초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학교 교육 활동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그는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걸 저희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아동학대와 관련된 걸 완전하게 막아줄 수가 없다”면서 “선언적인 의미일뿐 또다른 쟁송의 거리가 된다”고 단언했다.
예컨대 교사가 수업을 하다가 학생의 도전행동을 받는다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등이 있어 이를 분리시켰을 때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를 빌미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교육활동이다’ 할 수 있는 권한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학교폭력 사항 등을 기재하는 안에 대해서 강 의원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생기부 기재 여부를 놓고 국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아동 학대 고소 뿐만 아니라 생기부 기재에 대한 행정소송과 행정 심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강 의원은 “2012년 생기부에 기재하는 해부터 갑자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늘어났다”면서 “작년에는 거의 9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을 안준다고 강 의원은 봤다. 그는 “학폭 제어에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학교가 소송 전쟁판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다만 핵심적인 몇 가지 부분을 빼놓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다고 봤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곧 열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강 의원은 “금요일(15일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법안 소위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