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유명 온라인 시장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다량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비슷한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아이폰 번들 케이블’이라는 이름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모두 10억8455만77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플 충전기 등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위조품 1만9000여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 택배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260만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출액 전부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