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노희준 기자I 2023.06.04 12:00:00

정부,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복잡한 사항을 정리한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해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같은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당국은 성년후견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했을 때 창구 직원이 후견인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가령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한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관련한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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