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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산란계 농장에서 전날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6만 4600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이후 산란계 농장에서 AI 발생 사례는 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10월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7개 시·도, 1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총 2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올해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부는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장 방역수칙 미이행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해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단 계획이다.
먼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방역복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대인 소독을 해야 한다.
셋째,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해야 한다. 넷째, 농장주와 종사자는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 신고 손 소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 경로를 매일 소독하고, 사용 전·후 철저히 세척과 소독해야 한다.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집중소독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당 수칙의 준수 여부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 처분에 나선단 방침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게을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농장주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