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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이씨가 담당했던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925동은 노후한 건물로 일반 건물 청소보다 힘들고 열악한 조건이었다. 각층 샤워실은 환기가 되지 않아 곰팡이가 자주 끼어 청소하기 까다로웠고, 천장에 낀 곰팡이와 물때를 매일 청소하느라 이씨는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이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층마다 쌓인 쓰레기를 분류했던 이씨는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L 쓰레기봉투를 옮겨야 했지만,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직접 들어 옮겼다.
아울러 이씨는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13일 연속 근무를 했고, 이어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13일,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7일을 연속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노무사는 “고인의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며 “이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시행한 필기시험과 드레스코드(복장점검)가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에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부의 발표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대 인권센터 또한 ‘드레스코드’와 갑작스러운 시험 시행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안전관리팀장이 미화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와 2차례 문답식 시험을 실시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미화원들의 점심 식사 시간을 확인한 행위는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50대 청소노동자 이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소노동자들은 이씨가 학교 측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 방관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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