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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 비서관의 금융 채무가 56억6400만원에 달해 상당 부분 대출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3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위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원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의 임명 전 조사였기 때문에 김 비서관은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당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하면 인사 검증에 헛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검찰 출신인 김 비서관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쳤다. 2014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3월 말 청와대 비서관인 인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