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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통과된 '가사근로자법' 언급한 윤미향

김민정 기자I 2021.04.28 08:14: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사근로자 보호법’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조금 전인 6시15분까지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가사근로자법이 환노위 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윤 의원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근거법 법적용이 제외된 후 거의 70년이 다 되어서 비로소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앞으로 환노위위원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 농림축산어업 종사자 등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도 함께 뜻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19·20대 국회에선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가사근로자의 지위와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부안에 포함됐던 ‘가사서비스 바우처(구매권)’ 관련 내용은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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