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 현황 및 시사점’을 보면 중국 정부가 지난해 1월 내놓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제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판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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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판매·사용 제한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최대 10만위안(1700만원가량) 부과하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오염환경방치법’을 발표했다. 그만큼 플라스틱 오염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얘기다.
음식점이나 호텔, 슈퍼마켓, 택배 등 관련 분야 기업도 대응에 나섰다. 맥도날드와 피자헛, 씨차(喜茶)는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 비닐봉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 빨대와 생분해 비닐봉지를 도입했다.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개발해 입점 업체에 제공하고, 도시락 통 회수 체계도 개발하고 있다. 월마트는 모든 직할시에서 분해 불가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했고, 아코르호텔그룹은 생분해성 일회용 세면도구를 제공한다.
고범서 무역협회 청두지부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과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만큼 친환경성과 높은 안정성을 강조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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