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같이 밝히며 “고 김홍영 검사와 유족들도 무척 기뻐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제 마음의 빚도 덜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 장관께서 추진하고 계신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을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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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 9월14일 장관 자격으로 부산 추모공원에 있는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공언했다”면서 “참배 후 부모님과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누었다”고 회상했다.
또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부탁을 듣고 약속한 것이 있었으나 지키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며 “그 약속은 김 검사의 첫 부임지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김 검사를 추모하는 작은 명패를 붙이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인과 두 분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각각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검사 유족 측의 소집 신청에 따라 ‘전직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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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자신이 청사 안에서 김 검사가 동고동락한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공개하며,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있는 제게도 숨 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 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1년 전, 조 전 장관이 김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